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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합산과세 면제? + 관부가세 계산기

똑똑한기록 2023. 7. 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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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평소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늘 억울했던 부분이 있죠. 다른 날에 시킨 물건들이 한 배에 오르게 되면서 갑자기 물품 구매 가격이 150달러 초과로 측정돼 관부가세를 내야 했던,,, 저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배송 지연으로 관부가세를 지불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정확히 관부가세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와 편리한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외 물품에 대해 징수 또는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부가세를 합쳐 관부가세라고 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관부가세 계산기

다행히 작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 같아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관부가세 계산기
관부가세 계산기

이제 동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어서 다른 날 주문시킨 해외 직구 상품이 각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부가세는 청구되지 않는 거죠~ 단, 상업용으로 구매한 것들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으니 악용하는 사례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상업 목적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수입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612월 6일 의류(150달러)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7만 원 세금 부담

    ※ 77만 원= 35만 원[(150달러+100달러) ×환율(1,400원/달러)]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 [간이세율[간이세율 = 관세+부가세 포함 간편 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위의 예시를 보니 좀 이해가 쉬워지셨죠? 서로 다른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했어도 구입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를 위해 같은 제품을 다량으로 또는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사업자 통관은 무조건 부과)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150달러를 초과하는 지 헷갈리신다면 관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관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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