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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평소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늘 억울했던 부분이 있죠. 다른 날에 시킨 물건들이 한 배에 오르게 되면서 갑자기 물품 구매 가격이 150달러 초과로 측정돼 관부가세를 내야 했던,,, 저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배송 지연으로 관부가세를 지불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정확히 관부가세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와 편리한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외 물품에 대해 징수 또는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부가세를 합쳐 관부가세라고 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작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 같아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동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어서 다른 날 주문시킨 해외 직구 상품이 각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부가세는 청구되지 않는 거죠~ 단, 상업용으로 구매한 것들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으니 악용하는 사례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상업 목적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수입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12월 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7만 원 세금 부담
※ 77만 원= 35만 원[(150달러+100달러) ×환율(1,400원/달러)]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 [간이세율[간이세율 = 관세+부가세 포함 간편 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위의 예시를 보니 좀 이해가 쉬워지셨죠? 서로 다른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했어도 구입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를 위해 같은 제품을 다량으로 또는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사업자 통관은 무조건 부과)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150달러를 초과하는 지 헷갈리신다면 관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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