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그렇게 해서 폐업한 사업자가 몇 개 있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빠르게 포기하고, 도전하는 편이라 한 번 실패한 건 과감하게 폐업해 버립니다. 또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폐업 페이지를 동시에 띄우고 설명을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처음 폐업할 당시에는 그냥 탈퇴하면 끝인가,,? 사업자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인가? 하고 어리바리하게 했더니, 어느 날 뜬금없이 등록 면허세가 결제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외에도 스마트스토어 등 여러 마켓에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너무도 아깝게 면허세를 날리고 그때부터 폐업에도 절차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서는 상관 없지만, 폐업 절차 항목만 반드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사업자 휴/폐업이 아닌 정보 변경을 원하신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폐업 사유를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 신고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 온라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침 휴업할 사업자가 있어 해당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면 알아서 기입됩니다. 휴업의 경우는 휴업 기간과 사유에 대해 선택하면 되고, 폐업의 경우는 폐업 일자와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폐업 관련 서류에 관해 전달받을 주소도 적어 주신 다음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제대로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영업일 내에 금방 처리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휴, 폐업 신고를 했으면 통신판매업도 함께 해줘야 그다음 해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정말 놓치기 쉬워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24 >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 해당 항목 신고
신고서에 들어가면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를 3개의 탭에 나뉘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폐업하시는 분은 폐업 탭을 누르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잘 신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 또한 영업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3️⃣ 연관 스토어 탈퇴 처리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폐업 처리가 끝났으니, 해당 사업자로 입점되어 있던 스토어에서 탈퇴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로그인 후, 판매자 정보 > 탈퇴신청을 해주면 되는데요.
위의 이미지처럼 탈퇴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탈퇴가 가능합니다. 충족 방안을 천천히 읽어보며 하나씩 처리해 주면 탈퇴 신청이 됩니다.
4️⃣ 판매 채널 및 광고 계정 정리
만약에 오픈마켓이나 마케팅 광고를 돌리던 사업자였다면 연관된 매입 사이트나 광고 계정 또한 싹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계정과 매입처에 대한 혼선을 없앨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였죠? 사업자등록만 폐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 목록을 만들어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