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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리!

똑똑한기록 2023. 2. 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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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순위가 되어도 거의 로또의 확률로 당첨되는 것이 청약이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목적에 맞게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총 9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매달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여기서 플랜을 잘 짜고 시작해야 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들 수 있으니 첫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종류

- 청약저축 :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통장

- 청약부금 : 85미터제곱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통장

얼마씩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원하는 대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보통 넣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청약 금액을 달리하는데

 

► 공공주택 청약을 염두하고 있다면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당 납입액이 최대 1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민영주택만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2만원만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2만원을 납부하다 예치 기준액을 한 번에 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납입횟수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24회

- 수도권지역 12회

- 비수도권지역 6회

- 위축지역 1회

►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2년 경과

- 수도권지역 1년 경과

- 비수도권지역 6개월 경과

- 위축지역 1개월 경과

 

세대 전원 무주택

 

* 공공주택(국민주택) :

- 국가에서 짓는 건물

-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LH / SH

- 저렴하나 경쟁률이 높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2년 경과

- 수도권지역 1년 경과

- 비수도권지역 6개월 경과

- 위축지역 1개월 경과

 예치 기준액을 납입 / 지역별로 정한 예치금 한도를 채우면 1순위 조건 충족

면적 서울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전체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민영주택 :

- 민간건설사에서 짓는 건물

- 면적 제한이 없어 다양한 평수 보유

- e편한세상 / 힐스테이트 / 포스코 등

- 대신 분양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