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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정말 힘든 요즘 세상,,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취준생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취업지원 도
신청하는 곳마다 살짝씩 혜택이 달라서
'고용노동부'와 '국민취업제도' 2가지 사이트를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I유형과 / Ⅱ유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I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I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항목
► 요건심사형 :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I유형에 해당하여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아래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사이트 :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 고용노동부 사이트 :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6개월 간 5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
이보다 든든한 준비금이 아닐 수가 없네요.
💡 I유형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II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항목
► 특정계층 :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II유형에 해당하여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아래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사이트 :
- 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사이트 :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6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4만 원 x6개월) 등 최대 195.4만 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저소득층, 특정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기준 :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또한 신청하는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사이트 내용에 맞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가 서류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 II유형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유형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사이트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 수급자격 여부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제가 참고한 두 사이트의 링크도 남겨두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곳에서
신청 후 취업지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