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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및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 12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작년도와 지원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재학생 분들은 1차 / 신입 및 편입생은 2차에 신청할 수 있고, 혹시라도 1차에 놓치신 분들도 2차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 1학기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1~2차로 구분되며, 아래의 일정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학기 1차 신청기간 | 2023.11.22 9시 ~ 12.27 18시 |
2학기 2차 신청기간 | 2024.2.1 9시 ~ 3.13 18시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일 경우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재학생일 경우 8구간 이하 조건에 해당되며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국가장학금 I 유형 연간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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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차상위 계층 |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 570만원 |
4~6구간 | 420만원 |
7~8구간 | 350만원 |
2023년 지원 금액과 비교했을 때 기초 / 차상위계층은 모든 자녀에게 전액지원으로, 1~3구간은 50만원이 올랐고, 4~6구간은 30만원이 올랐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8구간 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8구간 안에 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를 계산할 때 보통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소득 평가액 - 형제 / 자매 수]에 따라 공제 후 계산이 되는데요. 눈으로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모의계산기 확인하기
혹시라도 8구간 까지의 중위소득분위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조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에는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공통적으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조금씩 조건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 | |
지원 대상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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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 1~3구간 학생은 C학점이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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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유형별 요청 서류 제출 필요 |
신입,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장학금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이니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