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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며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 조금씩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부터 이 글만 보면 순서대로 착착 진행할 수 있으니 잘 모르셔도 걱정 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각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증명자료, 예상세액 계산, 부양가족 공제 등 다양한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마냥 어렵고 번거롭지 않게 설명도 잘 되어 있고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제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최종세액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고 최종세액이 납부 세액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는 매년 3월 중에 월급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기간

전체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0월 31일 미리보기 기간부터 ~ 2024년 3월 11일까지 전체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게 되며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년/월 업무
2023년
10월
31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31일 ~ 11월 30일 일괄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기간 (수정은 24년 1월 14일까지)
2024년
1월
1일 ~ 7일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15일 ~ 17일 미조회 의료비 신고
15일 ~ 18일 간소화 자료 수정 / 추가 제출 기간(자동차보헌, 의료비)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19일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기간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기간
20일 ~ 3월 11일 간소화자료 확인 및 일괄제공 다운로드
2월 1월 20일 ~ 28일 증빙자료 검토 기간(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2월 1일 ~ 28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공제 증명자료 회사 제출
3월 11일 원천세 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혹시라도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9가지의 절세팁을 활용하여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9가지 절세팁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창을 띄워두고 설명과 함께 진행해 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보이는 [연말정산간소화 / 부가가치세 신고 / 홈택스] 3개 버튼이 있는 팝업창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 줍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아래쪽에 보이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창에서 '전체동의'도 체크해 줍니다.
  • 귀속년도 2023년으로 설정한 뒤, 1월 ~ 12월까지 직장에서 근무한 월에 체크합니다.
  • 16개의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해 줍니다. (기본 : 지출처별 / 상세 : 월별, 일자별)

  • 조건에 맞는 각 공제 항목들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자료만 선택)

  • 체크된 항목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합니다.
  • 회사 정책에 맞게 인쇄 or 다운로드 파일로 회사 측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3~4월 급여에 반영

참고로, 연말정산 시즌과 부가세 신고 시즌이 겹쳐서 이용자가 폭증하여 오래걸릴 수 있으니 18일 이후인 23일쯤 진행하시면 버퍼링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는 13일까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18일 이후에 조회하거나, 영수증 발급처에 문의하여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확인을 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반드시 '자료제공동의'를 진행하셔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 신고서 또한 18일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에 이직을 했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현재 회사 or 주요 근무 회사에서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공제 자료는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월세 임차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등)

2024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 - 1,200만원 / 4,600만원
-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과세표준구간 금액 일부 상향)
- 1,200만원 > 1400만원 상향
- 4,6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상향

- 공제 한도 : 7,000만원 ~ 1.2억 이하 / 1.2억 초과 2개 구간 분리
자녀세액공제 연령 만 7세 만 7세 > 만 8세로 상향 조정
(1인당 15만원 공제 적용)
주거 관련 공제 조정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 3억

- 근로소득 7,000원 이하 10% 공제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2% 공제
- 3억 > 4억 상향
- 월세 세액공제액 : 기존 > 5% 상향

- 10% > 15% 공제
- 12%  > 17% 공제

연금계좌 납입 연금계좌 납입 4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확대
교육비 공제 항목 x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문화비, 대중교통, 식비 공제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금 40% 공제
- 대중교통 : 40% 공제
- 식비 : 10만원
- 40% > 50% 상향 공제
- 40% > 80% 상향 공제
- 10만원 > 20만원 상향 공제

 

 

연말정산 시 참고할 내용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괴로운 일거리 중 하나인데요. 연말정산은 많이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귀찮아서 알려고 하지 않을 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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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이거' 제출해야 연말정산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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