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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며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 조금씩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부터 이 글만 보면 순서대로 착착 진행할 수 있으니 잘 모르셔도 걱정 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각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증명자료, 예상세액 계산, 부양가족 공제 등 다양한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마냥 어렵고 번거롭지 않게 설명도 잘 되어 있고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제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최종세액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고 최종세액이 납부 세액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는 매년 3월 중에 월급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기간
전체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0월 31일 미리보기 기간부터 ~ 2024년 3월 11일까지 전체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게 되며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년/월 | 일 | 업무 |
2023년 10월 |
31일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
31일 ~ 11월 30일 | 일괄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기간 (수정은 24년 1월 14일까지) | |
2024년 1월 |
1일 ~ 7일 |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15일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 |
15일 ~ 17일 | 미조회 의료비 신고 | |
15일 ~ 18일 | 간소화 자료 수정 / 추가 제출 기간(자동차보헌, 의료비) | |
18일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
~ 19일 |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기간 | |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기간 | |
20일 ~ 3월 11일 | 간소화자료 확인 및 일괄제공 다운로드 | |
2월 | 1월 20일 ~ 28일 | 증빙자료 검토 기간(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
2월 1일 ~ 28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공제 증명자료 회사 제출 | |
3월 | 11일 | 원천세 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
혹시라도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9가지의 절세팁을 활용하여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창을 띄워두고 설명과 함께 진행해 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보이는 [연말정산간소화 / 부가가치세 신고 / 홈택스] 3개 버튼이 있는 팝업창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 줍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아래쪽에 보이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창에서 '전체동의'도 체크해 줍니다.
- 귀속년도 2023년으로 설정한 뒤, 1월 ~ 12월까지 직장에서 근무한 월에 체크합니다.
- 16개의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해 줍니다. (기본 : 지출처별 / 상세 : 월별, 일자별)
- 조건에 맞는 각 공제 항목들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자료만 선택)
- 체크된 항목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합니다.
- 회사 정책에 맞게 인쇄 or 다운로드 파일로 회사 측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3~4월 급여에 반영
참고로, 연말정산 시즌과 부가세 신고 시즌이 겹쳐서 이용자가 폭증하여 오래걸릴 수 있으니 18일 이후인 23일쯤 진행하시면 버퍼링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는 13일까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18일 이후에 조회하거나, 영수증 발급처에 문의하여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확인을 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반드시 '자료제공동의'를 진행하셔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 신고서 또한 18일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에 이직을 했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현재 회사 or 주요 근무 회사에서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공제 자료는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월세 임차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등)
2024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연말정산 | |
과세표준구간 | - 1,200만원 / 4,600만원 -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구간 금액 일부 상향) - 1,200만원 > 1400만원 상향 - 4,6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상향 - 공제 한도 : 7,000만원 ~ 1.2억 이하 / 1.2억 초과 2개 구간 분리 |
자녀세액공제 연령 | 만 7세 | 만 7세 > 만 8세로 상향 조정 (1인당 15만원 공제 적용) |
주거 관련 공제 조정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 3억 - 근로소득 7,000원 이하 10% 공제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2% 공제 |
- 3억 > 4억 상향 - 월세 세액공제액 : 기존 > 5% 상향 - 10% > 15% 공제 - 12% > 17% 공제 |
연금계좌 납입 | 연금계좌 납입 400만원 | - 4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확대 |
교육비 공제 항목 | x |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
문화비, 대중교통, 식비 공제 |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금 40% 공제 - 대중교통 : 40% 공제 - 식비 : 10만원 |
- 40% > 50% 상향 공제 - 40% > 80% 상향 공제 - 10만원 > 20만원 상향 공제 |
연말정산 시 참고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