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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23년 하반기 소득건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장려금인 만큼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한 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 혹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 종류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 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기준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이때 재산 조건도 있는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는 전재산 총액이 2.4억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간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근로장려금 정규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이며, 대상자의 경우 기간 후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올해는 5% 감액되어 장려금의 95%까지만 지급되는 부분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후 신청일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5월 신청자는 8월 ~ 9월 초에 지급되고, 기한후 신청자는 10월 말~ 내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3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 신청분 : 23.12.12 지급
- 하반기 : 24.6 지급 또는 환수
- 정기 신청분 : 24.8 ~ 9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PC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라고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우편과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다가오는 3월, 5월 9월 신청까지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