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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점점 올라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나 인상되어 관심이 많죠. 이쯤 되면 내가 늙어서는 냈던 연금의 티끌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방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상 수령액부터 빠르게 확인해보실 분들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후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 혹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60세 되기 전까지 납부
► 62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결정
국민연금 급여 종류
- 62세가 됐을 경우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부터 연금액 지급 가능)
- 장애를 입은 경우 : 장애연금
- 사망 시 유족에게 :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 시 :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수급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해당 화면에 나오는 입력칸에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등을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 크레딧 대상 :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그럼 위의 화면처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세전, 세후에 따른 금액 및 수급개시 년월, 예상 총 납부월수 등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연수가 부족하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납부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또한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의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고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애초에 공제 후 지급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