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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얼마 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잘 모르겠는 이놈의 연말정산.. 저를 위해서라도 하나씩 정리해보려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할게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납부했던 세금의 10%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월세 소득공제는 자취하는 대학생,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꿀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설명에 앞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 세액공제가 일반적이고 세입자 입장에서의 절세 효과가 크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로 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포함해 전원 무주택자
-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
- 전입 신고 완료자(주민등록 상 주소지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금액
- 연봉 ~5,500만 원 : 공제율 12%
(최대 90만 원까지)
- 연봉 5,500 ~ 7,000만 원 :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
쉽게 예를 들자면, 무주택인 세대주 A가 3억 이하의 10평형 주택에 살고 있고 연봉은 은 3200만 원, 월세는 65만 원 내고 있다는 조건이면 얼마를 내게 될까요?
월세 65만 원 x 12개월 = 780만 원 >> 780만 원 x 12%(공제율) = 93이지만 최대 90만 원까지이므로 90만 원 이하로 세액 공제 가능.
⭐️ 확인 필요한 사항 :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공제율 상향과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 월세액 한도 : 840만 원
- 총 급여 : 6,100만 원 이하자 15%
(종합소득금액 5,1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 : 8,300만 원 이하자 12%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초가자 제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월세액 세액 공제란에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를 기재한 후, 회사에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세액공제에 인정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통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소득이 높거나 유주택자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서 내가 매달 지불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원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받지 못하였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step.1💡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여기까지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step.2💡임대인 정보 입력 > 계약내용 입력 > 첨부서류 선택
여기서 임대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 / 월세 지급일 / 인적사항 등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작성해도 별도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step.3💡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확인
위의 탭에서 조회하면 월세 소득공제 과정 끝!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 월세 계좌이체 사실을 증명하면 됐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않고 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으로는 내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