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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세 자녀 조건이었던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로 바꾸게 되어 앞으로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혜택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청약 관련한 혜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이전, 변경 및 소멸 등의 이유로 관계 관청에 등록 및 등기 할 때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는 당시 가액에 아래의 표의 비율로 계산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총 배기량 125cc 이하 그 외 차량 중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7% 2% 5% 4%

자동차 취등록세는 보통 일괄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구매 당시 자동차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편하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원래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게 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2자녀도 다자녀로 취급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대신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2자녀 혜택보다 더욱 주는 식으로 혜택을 구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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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또한, 대체취득 감면도 가능한데요. 대체취득 감면은 말 그대로 대체 취득하거나,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거나,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해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배우자 혹은 자녀가 법적상속분 절차에 따라 이전 등록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은 차종과 가격에 따라 최대 140만원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존 법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는 7~10명 탑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차 종류 감면세액
승용차 승차정원 7명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 초과 시 140만원 경감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자녀 혜택들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완화 검토
  •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통일하여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 입장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셍에 다자녀 가구 포함
  •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준비물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서 몇 가지 필수 서류 준비물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받고자 하는 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감면신청서에 감면 받을 사유를 기재해 증명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선택) 그 외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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