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직장인 꿀정보

백수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똑똑한기록 2022. 12. 29. 15:58
★★★★★
5/5 · 5 1,871 참여

 

 

 

 

대한민국에 살면서 성인이라면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퇴직을 하거나 장기간 이직을 하는 경우

잠시 동안이라도 백수가 되는데,,

백수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죠?

똑또기도 직장을 퇴사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 때,

한동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못했었다가

밀려있는 건강보험료를

한 방에 내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허튼 돈 나갈 일 없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이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비용 혹은 감면 혜택을 줍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장 가입자들의 보수월액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인 소득월액

 

보수월액의 경우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매 달 수입에 대한 보험료가 측정되는 반면,

소득월액은 소득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 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측정됩니다.

 

그럼 소득과 재산이 중단된 상태의

백수분들은 보수월액일까요, 소득월액일까요?

소득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무직자인 분이 일반적인 백수이거나,

물려받은 재산이라던가 집이 없고,

평범한 차량 소유자 혹은 차량이 없다면

1~2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백수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다이렉트로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혹은 아래의 계산기로

측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이 마저도 부담이 되신다면

재산의 규모를 줄이시거나,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혹은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의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소득 감소된 내역)

 

위의 서류 3종을 준비하여서

신청하면 되니까 간단히 대처할 수 있겠죠?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지끈지끈,,

백수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으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중 근로자가 반 / 직장에서 반을 내기 때문에 혼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 2,000만 원이 초과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 무직 상태의 가입자입니다. 소득 / 재산 / 차량 가격 등 여러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피부양자 :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피부양자 등록자 중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이 적자인 추세로 봤을 때

적어도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은 건강보험료...

슬프네요..

 

무직중일 때 백수 건강보험료라도

최대한 아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