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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세금이다 뭐다 뭐 신고할게 참 많죠,,? 실제로 저도 운영은 어떻게든 돌아가지만 세금 부분에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사업자금을 위해 금융상품을 신청하려 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이라 정확하게 증빙하기 어려워 뺀지를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보통 처음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완전 초보 사장님 눈높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온라인 쇼핑몰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납부
우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액은 '연환산 기준 매출액'입니다. 운영한 월 평균 매출 x 12개월 = 연환산 기준 매출액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을 개업했으면 [10월 / 11월 / 12월 - 총 3개월의 평균 매출액 x 12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연환산 기준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나왔을 경우 다음 해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 개인, 간이 사업자 종류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횟수도 다릅니다.
1.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를 신고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 10월에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게 됩니다.
2.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를 신고하며, 1월과 7월이 부가세 기간입니다.
3. 간이 사업자
간이 사업자의 경우 1년에 1회를 신고하게 됩니다. 1년 안에 발생한 금액을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와 열심히 친해질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유형을 고르시고
► 간이과세자라면 정기신고(확정/예정)를 누르시면 됩니다.
*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라 이후 화면을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신고 기간 이후에 한 번 더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는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 사업자등록 정보와 사업자 세부사항에 대해 적어줍니다. (이전에 해보신 적이 있다면 사업자번호만 입력해도 정보를 불러옵니다.)
► 업종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 줍니다.
► 매출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 매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런 세금신고를 대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월 말이나 월 초에 매출 관련해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 도소매업과 매출을 다르게 산정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 = 총판매 금액 - 제품 원가 - 배송비 ]]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보통은 세금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나오지만, 이외에 혹시라도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따로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픈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오픈마켓 수수료는 어디다 적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 매입/경감 공제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당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끝!
또한, 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출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