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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납부기간, 분납,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분들은 반드시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늦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래의 자세한 조건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직전의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 부가세를 미리 고지/납부하고, 낸 것보다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신고하지만 부가세 예정고지자들은 총 4번을 하는 것입니다. 10월의 예정고지 부가세를 납부하면 내년 1월의 부가세 신고에서 차감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되며,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사업자는 1년에 1회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처럼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처럼 1년에 2회만 하게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탭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제외조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에 제외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신이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외대상 을 자세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자
- 7월 1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 2023년에 간이과세자인 경우
- 재난, 도난, 부도, 질병, 도산, 사망 등의 이유로 납부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1기 매년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월 25일까지 | 법인 |
확정신고 | 4.1 ~ 6.30 | 7월 25일까지 | 법인 | |
1.1 ~ 6.30 | 7월 25일까지 | 개인사업자 | ||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월 25일까지 | 법인 |
확정신고 | 10.1 ~ 12.31 | 내년 1월 25일까지 | 법인 | |
7.1 ~ 12.31 | 내년 1월 25일까지 | 개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분납신청?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 납부금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2개월 ~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신청해서 모두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 부진 혹은 수익 감소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납신청이 가능하려면 체납 내역도 없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탭 > 고지분 납부기한동 연장(구/징수유예 신청) > 대표 세목 '41 부가가치세' 조회하기 클릭 > 분납횟수 및 등록 체크 > 분납기한 / 연장 금액 / 연장 기간 / 사유 입력 > 세무서 승인 후 분납 가능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가산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10월 25일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납부할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1일 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발송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종이 서류 등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혹은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로그인 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와 신고에 필요한 부속 전자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