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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세금 업무 시 개별공시지가 조회 할 일이 꽤나 있기 때문에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한 마디로 말해 '땅값'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해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월까지 표준공시지가를 발표한 뒤 각 지자체별로 토지 가격을 5월 말에 공시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 부과 항목의 자료가 됩니다.
2.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토지, 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버튼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화면에 보이는 5가지 메뉴(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중 필요한 항목을 검색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알아볼 때 해당 주소지 건물 호수까지 모두 선택 후 검색하면 면적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호명 아래에 '산정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측정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게 주소를 상세히 입력하면 기준연도 별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를 원하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단의 메뉴바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경로로 이동
- 소재지 정보 주소 조회를 진행하며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x 건물면적]을 계산하면 [상업용 건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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