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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 지원?
영아 수당이 사라지면서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0~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만 0세, 만 1세 아동의 부모라면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24년에는 지급 범위가
더욱 커진다고 하니,
내년 출산 예정에 있으신 분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 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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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세 어린이지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지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혹시라도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다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중
1개의 혜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입력하세요.
가장 상단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안내사항을 읽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 로그인 필수)
신청한 이후에는
심사를 통해 확정 짓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