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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및 공제 불공제 수정 방법

똑똑한기록 2023. 1. 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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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및 공제 불공제 수정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다가 나의 매입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에 대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때 사적인 지출을 배제하지 않고 다 올려 버릴 경우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불공제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수정 방법 기록할게요.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등

► 세금처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은행에서 발급하라고 하는 사업자 신용카드의 경우는 그냥 혜택에 관련한 부분인 거고, 개인이 쓰던 신용카드나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해당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주면 그게 바로 사업자 신용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생기실 텐데요.

💡사업자 카드로 사적인 지출 해도 되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써도 됩니다'

 

단!!!! 아래에 말씀드릴 공제/불공제 부분을 일일이 수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요..

아래에서 공제/불공제 수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항목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과정부터 보실게요.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들어갑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동의사항을 읽어주시고, 카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한 후 해당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도 입력해 주신 다음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조회하기를 누르면 기존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 여러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추가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쉽죠?


💡사업자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수정

이번엔 홈택스에 등록했던 사업자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수정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읽으셨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누계내역 조회에서 막막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를 분류하는 이유 자체가 일반 사적인 지출과 사업용 매입 지출을 분리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자용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했다고 할 경우, 당연히~~ 공제 항목에서는 제외해줘야 하는 거죠. 사적인 비용을 공제처리 한다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니까요~

 

따라서,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자용 신용카드 내역에서 사적인 지출과 매입용 지출 내역에 대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자용 카드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 용도로만 사용하셨다면 이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수정은 이미지에 보이는 탭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로그인 후 변경 필요한 사업자로 전환)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해당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기간을 조회해 주세요. 일별, 월별, 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하니 기억을 잘 끄집어,,, 사적인 지출을 찾아주세요. 혹시 지출한 내역의 장부를 틈틈이 작성해 두셨다면 해당 장부를 보면서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똑또기는 늘 말하지만 사업하면서 장부 작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덜 낼 수 있는 세금을 더 뱉지 않기 위해서요.. 장부 작성을 습관화하시길!!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카드 내역을 조회하면 3분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카드 사용 내역이 존재하죠.. 무려 400건이 넘는데.. 여기서 사적인 지출이 섞여있다면 정말 망연자실입니다..ㅎㅎㅎ

 

⭐️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기 전에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내역 수정을 미리 해두셔야 금세 불러오고 끝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사적인 지출 내역을 찾으셨다면 공제여부 결정에서 공제 > 불공제로 변경 후 저장해 주시면 끝입니다. 홈택스가 자체적으로 공제 아닌 것 같은 항목은 불공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정확할 수 있으니 꼭 당사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휴대폰의 통신비의 경우, 불공제로 되어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업용 지출 내역이니까 반대로 불공제 > 공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고 부분에 '당연불공제'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말 그대로 수정할 수 없이 당연하게 불공제 한다는 의미니까 이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니구나~하고 인지하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과 공제/불공제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출/매입 장부를 꼼꼼히 작성하시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지출로만 사용

 

이 둘 중의 한 방법으로 운영하셔야 세금신고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똑또기도 처음에 아무런 개념도 모르고 하다가,, 아주아주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