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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기간, 소득공제)

똑똑한기록 2023. 10.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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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12월만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텐데요. 저 또한 회사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주변 동료들을 어버버 따라 하기만 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는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나기도 했고, 처음 해보시는 사회초년생 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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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저는 오랫동안 연말정산을 대체 왜 해야 하는지 조차 이해를 전혀 못 했었어요. 주변에서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다들 해야 하니까 하는 분위기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 우리가 1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급여를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여태껏 냈다면 그만큼을 다시 환급해주고, 적게 세금을 냈다면 그보다 더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며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로 제출해야 해요. 위의 이미지가 원래 기본 연말정산 절차였죠. 그렇지만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이제는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하고,

2) 회사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고

3) 근로자가 자료 일괄 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도 포함)

4) 국세청에서 정보를 알아서 수집하고 회사 측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한 번 이렇게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해두면, 이직하거나 퇴사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알아서 진행해주는 방식입니다. 오래 회사를 근속할 예정인 분들에게는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니 훨씬 편안해진 과정이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기간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측에서는 그해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진행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전까지 회사가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하여 24년 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그에 따라 근로자도 24년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회사 : 23년 12월 ~ 24년 1월 중순까지
✅ 근로자 : 24년 1월 ~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우선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와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상단에 탭이 보여 있으니 절차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부, 병원, 은행 등 공제를 위한 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영역에 제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졌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연말 신청 전에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왼쪽에 있는 스텝에 맞춰 하나씩 계산해 미리 예상하고, 절세 팁을 참고해 조금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비해 상당히 친절해진 연말정산 과정에 박수를 보내게 되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이전과 다르게 개정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영화산업을 다시 살리려는 취지인지 영화관람료도 공제가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기존에는 40%였다면, 개정 후인 지금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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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땐 이해한 것 같아도, 막상 실제 신청할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도 남겨드립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에게 어떤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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