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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 소득세 경정 청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5월 마지막인 31일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종료가 되는데요.

 

신고를 하고 나서야 발견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입니다.

경정 청구란 무엇일까요?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것처럼

잘못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정정 및 환급받는 것을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최대 5년까지의 잘못 낸 세금 등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 신청으로 요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되면 2개월 내에 잘못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

경정 청구 신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 경정 청구 방법

종합 소득세 경정 청구를 위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되고,

 

온라인 홈택스로 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편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의 [신고/납부] 탭을 누르고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주세요.

맨 우측에 보이는

경정청구 탭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 옆에 수정신고랑 헷갈릴 수도 있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누락된 세금 건을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기본사항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 경정청구신고서 제출 > 신고서제출]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납부하는 세금은

2022년에 귀속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5년 이내에 잘못된 세금 신고가 있다면

2018년 귀속부터 하나씩 선택 가능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처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수정 요청이기 때문에

추가 사항에 관련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경정 청구 신청서와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면

세무서 조사관이 배정되고,

합당한 신청인지 검수 후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이 되었다면

평균적으로 2개월 내에

환급금이 들어오며,

 

경정 청구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종합 소득세 경정 청구 신청은

수정 사항에 관련한 증빙자료만

확실이 있다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 혹시, 경정 청구 마저

잘못 했을 경우엔?

 

홈택스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