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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꿀정보

쉽게 이해하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정리!

똑똑한기록 2023. 1. 19.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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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곧이어 깨닫게 되는 세금 및 행정 처리.

 

똑또기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내가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는데요.

 

얼마 안 가 계속해서 날라오는

국삐의 톡을 받으며,,,

심장이 너무 자주 뛰었습니다.

 

세금은 사업 운영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던, 맡기던

기본적인 개념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1인 개인사업자 세금을 기록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세금 신고를 위해서

수도 없이 들어가게 될 홈택스입니다.

 

세금 납부에 관련된 항목은

대체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쪽에

몰려있으니 미리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부가세)

지금 한창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죠.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 신고를 하게 되고요.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년에 한 번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사업자는

► 제1기: 1월~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제2기7월 ~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혹시라도 부가가치세 직전에 

매입 내역이 너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 대비 매입량이 과하게 높다면

신고성실도를 저하시키며 운이 안 좋으면

추후에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기본적으로 매출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발행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휴대폰 결제 매출
- 통장 입금 매출
- 적립금 매출
- 현금 매출

현금 매출이 누락되기 쉬워서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미래에 더 큰 악재를 불러오는 것이니...

 

현금 매출도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수익을

최종으로 결산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1월 ~ 12월까지의 근로, 사업소득 등

개인이 벌어드린 총소득을 산출해서

계산된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5월 1일 ~ 31까지 신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는 매년 5월, 11월 2회 진행하며,

부담되지 않는다면 5월에 납부하면 되고

예납기준액이 부담될 경우 11월 중간예납 신고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서 진행했던 부가세나 원천세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종소세 기간에 추가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한 '기장신고'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간편 장부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및 도매업 3억 원

-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 7천5백만 원

 

간편 장부의무자는 간편장부에 매출과 수입비용을 기록하고

해당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장부를 토대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에 의해서

추계 이익을 계산해 신고하게 되는데요.

 

추계신고로 진행하면

신고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종소세를 납부하시면 돼요.

단순경비율 - 신규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가능
- 사업소득 비용 중 80~90% 적용
- 수입 금액익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능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능
ㄴ 농업 및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ㄴ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등 : 3,600만원
ㄴ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 : 2,400만원
기준경비율 - 경비율의 절반만 적용
- 신규 사업자일 지라도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에 해당되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계방법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다시 간편 장부 작성 신고가 불가한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떼어주잖아요?

그렇게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천세 신고입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사업자 대표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칭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직접 부담하진 않지만

급여에서 미리 걷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원천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세후 급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 운영도 정신없는데

행정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원천세 신고하기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반기납부라고 합니다.

 

반기납부대상은

반기의 마지막 달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1~6월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7~12월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납부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홈택스나 관할 구역에서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이 되면 반기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월별 납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기납부 포기신청서를 승인받아야 하니 이 부분도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급여가 적거나 비과세 대상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사업자 비용인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놓치시면 100% 손해입니다.

 

원천세 또한 덜 내거나 늦게 낸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기납부자는

특히 더 꼼꼼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원천가산세 (납부세액 x 3%) + (납부세액 x 0.025% x 일수)
소득가산세 지급금액 x 1%

지금까지 1인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까망눈이 된 것처럼

어렵고 힘드시죠?

 

세금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 봐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라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