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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아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약간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해당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여기서 흔히 180일이라고 하면 딱 6개월만 채우면 되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안전하게는 7개월 정도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7일 기준이 아니라 6일 기준으로 180일을 채워야 하니.. 꼭 6개월 이상 근무 후에 퇴직 및 신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계약만료나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내용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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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느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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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된 항목 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일수와 지급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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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금액을 확인했으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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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줍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로 간편 로그인을 해도,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전환을 해줘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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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처리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주소와 연락처, 수신여부 설정까지 해주면 구직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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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이력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가 취업을 돕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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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까지 다 작성했다면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르면 심사가 시작되고 불가인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는지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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