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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근래의 난방비 폭등으로 전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버렸죠.
이를 위해 국가에서도 난방비 혜택을 상승시켰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일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급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위의 금액은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겨울과 여름 바우처의 일부를
서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도
겨울이나 여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및 사용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고
4월까지 신청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과정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한정 대린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선정되고 지원금액을 안내받으면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니터링 후 조치가 있으니
꼭 필요한 이용 목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