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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똑똑한기록 2023. 1. 31.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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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괴로운 일거리 중 하나인데요. 연말정산은 많이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귀찮아서 알려고 하지 않을 뿐.) 대부분이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공제대상인지에 대한 여부조차 몰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죠. 오늘은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양가족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 혜택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조건만 맞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인당 150만원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1인당 200만원 또는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이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처남, 시동생까지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조건 및 혜택 정리

- 기본공제

부양가족 나이조건 소득조건 동거요건 공제금액
본인 X X X 1명 당
150만 원
배우자 X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X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20세 이하 X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X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 당 연 200만 원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명 당  100만 원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만 가능)
 100만 원(배우자 있을 시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x)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소득의 거의 없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 근로소득만 있다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로 등록해 두었는데 그 가족이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해당 가족에게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 의미라고 해서

✅ 같은 집에 거주해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는 주민등록 상 동거 여부가 확인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학 또는 질병요양으로 인한 비동거 사유는 확인할 수만 있다면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 나이는 주민등록 상의 생일로 확인합니다.

* 60세 이상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세 이하 :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70세 이상 :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위의 내용처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의 소득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공제 신청하기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탭으로 이동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간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업무 1분 만에 끝남!

연말정산이나 세금 업무 등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머릴 쥐어짜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도 간편 인증서라는 것이 생겨 공동인

ddockddogi.com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전년도에 제공동의를 해두었다면 확실한 확인 차, 아래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총 5개의 신청 방법이 있으며

►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가 있다면 위의 화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 본인의 정보를 자료 조회자로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정보는 자료 제공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위임장을 다운 후 다음으로 넘어가, 신분증 파일, 작성이 완료된 위임장 파일을 업로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팩스, 세무서 등의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위임장*과 정보 제공을 하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팩스 번호로 발송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온라인 신청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