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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괴로운 일거리 중 하나인데요. 연말정산은 많이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귀찮아서 알려고 하지 않을 뿐.) 대부분이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공제대상인지에 대한 여부조차 몰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죠. 오늘은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양가족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 혜택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조건만 맞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인당 150만원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1인당 200만원 또는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이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처남, 시동생까지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조건 및 혜택 정리
- 기본공제
부양가족 | 나이조건 | 소득조건 | 동거요건 | 공제금액 |
본인 | X | X | X | 1명 당 150만 원 |
배우자 | X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X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
- 추가공제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명 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명 당 연 100만 원 |
부녀자 |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만 가능) |
연 100만 원(배우자 있을 시 5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연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x) |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소득의 거의 없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 근로소득만 있다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로 등록해 두었는데 그 가족이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해당 가족에게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 의미라고 해서
✅ 같은 집에 거주해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는 주민등록 상 동거 여부가 확인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학 또는 질병요양으로 인한 비동거 사유는 확인할 수만 있다면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 나이는 주민등록 상의 생일로 확인합니다.
* 60세 이상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세 이하 :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70세 이상 :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위의 내용처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의 소득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공제 신청하기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탭으로 이동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전년도에 제공동의를 해두었다면 확실한 확인 차, 아래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총 5개의 신청 방법이 있으며
►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가 있다면 위의 화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 본인의 정보를 자료 조회자로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정보는 자료 제공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위임장을 다운 후 다음으로 넘어가, 신분증 파일, 작성이 완료된 위임장 파일을 업로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팩스, 세무서 등의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위임장*과 정보 제공을 하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팩스 번호로 발송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온라인 신청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