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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로 진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반지하 거구 가구가
빠르게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08.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신청 자격 가능한 사람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게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의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침수지역대상자인 지 조회하기!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및 증빙서류를 포함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서류 다운 받으러 가기 - 이미지 click👇🏻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housing.seoul.go.kr
신청 주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주거안심지원반 번호 : 2133-9581
* 기타 Q&A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서
지원 대상이 가능한 분이라면
무조건 지원하셔서 20만 원 지원금을
꼭 지원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