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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내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사실상 말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또기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다 보니,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이 곤란했던
일시적2 주택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급매매 등으로 지속적인 가격 인하 등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 조치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로 취득받은 날부터 지역 관계없이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보여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보도처럼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 재도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장기보유 특별 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 2주택 중과 적용 없이 1~3% 기본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기본 공제 12억 원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2주택자에게 빠르게 혜택을 주고자
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처분까지
포함해 적용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1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또 취득한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새 집을 사고 2년이 아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상속이나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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