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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녀가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 자녀 장려금 -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연봉이 현재로 2,500 정도인데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해당되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소득이나 홑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 자녀 장려금 - 자녀 나이

모든 자녀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중복이 가능해서 자녀가 2명이면 140만 원, 3명이면 2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지원 금액으로 보았을 때요.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보통 해당이 되면 카카오톡이나 지류 안내문으로 오지만,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복지이음안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탭이 보이죠?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혹시라도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아 참, 근로 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있지만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3.5.1 ~ 5.31 / 6:00 ~ 24:00

► 기한 후 신청 : 23.6.1 ~ 11.30 / 6:00 ~ 24:00

정기 신청의 경우는 23년 12월에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의 기준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까 되도록이면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