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세 계산법 및 누진구간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누진세까지 적용되어서 이번 여름 고지서를 보고 너무 많은 비용이 나와서 꽤나 놀랐습니다. 전기세 누진구간과 계산법을 잘 알고 있어야 사용하실 때에도 더욱 절약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세 누진세?
누진세는 소비 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높아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방식의 요금제인데요. 최저와 최고 누진율은 2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전기세 누진구간을 잘 알고 있어야 전력 사용 시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누진세 부과 예시 ::
기타계절에 월 300kWh 사용 후 첫 200kWh 요금에 대해서는 120.0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kWh는 214.6원이 적용되어 총 45,46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세 누진구간 확인
전기세 누진구간 요금은 여름 하계기간과 나머지 기타 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계기간은 7월 ~ 8월, 기타기간 1월 ~ 6월, 9월 ~ 12월입니다.
1) 하계 누진구간 요금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3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300kWh 까지 | 120.0 |
301 ~ 450kWh 사용 | 1,600 | 다음 150kWh 까지 | 214.6 |
450kWh 초과 사용 | 7,300 | 450kWh 초과 | 307.3 |
만약에 1,000kWh 초과된 전력량이 발생하면 요금은 736.2원/kWh으로 적용됩니다.
2) 기타 누진구간 요금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2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 까지 | 120.0 |
201 ~ 40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 까지 | 214.6 |
400kWh 초과 사용 | 7,300 | 400kWh 초과 | 307.3 |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1,000kWh 초과 전력 요금은 736.2원이 적용됩니다.
전기세 계산법
보통 전기세를 낼 때 전력 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 요금까지 합하면 전기 요금이 청구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부과세까지 합해져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과정이 복잡해서 오히려 '전기세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단의 버튼을 통해 들어간 계산기 페이지에서 2번 계약종별 항목 > '주택용 저압' 선택 > 주거 구분, 가구 수 체크 > 복지할인요금 해당 체크 > 전기 사용기간 설정 > 사용량 체크까지 하시면 전기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의 경우, 계량기에 보이는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기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기본 요금부터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액 등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할인 방법
우선, '한전on' 공식 어플에 접속하면 여러 복지 할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지할인/감면' 탭에서 보이는 여러 복지 제도 중 해당하시는 것에 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전On 앱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전기세를 할인 받는 방법입니다. 위의 복지 제도에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도 전년도에 비해 전기를 덜 사용하셨다면 1kWh 당 최대 100원씩 익월 전기료에서 차감해 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 에너지 캐시백도 한전on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에너지 캐시백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