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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가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라

사업자 절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직장인들의 연금가입처럼

소상공인들의 연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저축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죠.

별도의 만기일도 없어서

저축하다가 퇴직금을 대비하듯이

넣어두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 사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 공제부금 : 5만원 ~100만원(1만원 단위) /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 3개월 분 납입 후)

-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 지급대상 :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 지급이율: (폐업/사망) 기준이율+0.3%

 

►노란우산공제계약 임의 해지

- (1~3회) 납부금의 80%

- (4~6회) 납부금의 90%

- (7~60회) 납부금 100%


노란우산 절세전략?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작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33~82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 원씩 납입하고

공제 한도에 전략적으로 맞추었다면

최고 세율 사업자도 200만원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혹은 분기별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방지 계좌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업 혹은 부도로 인해

압류를 당하더라도 나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별 절세효과 표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어렵고,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절세 혜택들을 도로 뱉어야 해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해지보다는

납부금을 최소로 줄여

끝까지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과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대비해

여러 소득공제/세액공제 방법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똑또기도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상시 업뎃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