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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계산 및 소득종류 정리

똑똑한기록 2023. 2. 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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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를

필수적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부수익 창출 시대인 만큼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소득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에게 귀속된 여러 종류의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소득 직장인 등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해당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 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 단일세율 : 과세표준에 상관 없이 일정한 세율

 

사업자의 경우는 아래의 식을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세율
* 이월결손금 : 사업에서 생긴 적자금액 

<추가로 제할 수 있는 것>

- 세액공제 /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종합과세>

1. 근로소득 : 회사를 다니며 얻는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월 연말정산만 하면 됨.

 

2. 사업소득 : 사업을 운영하며 얻는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3. 이자소득 : 돈을 빌려줬을 때 얻게되는 이자소득

 

4. 배당소득 :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얻는 배당소득

 

5. 연금소득 : 연금 가입 후 추후에 받게 되는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그 외 모든 기타소득

<분류과세>

매년 받는 소득이라 보기 어렵거나,

오랜기간에 걸쳐 받는 소득을 분류과세라 합니다.

 

1. 퇴직소득 :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 소득

2. 양도소득 :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양도시세차익을 양도소득

 

그리고 과세방법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비과세

 

종합소득세는 이 중, 종합과세에 해당되며

과세기간 :  1년(1~12월)

신고 기간 :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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