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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를
필수적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부수익 창출 시대인 만큼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소득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에게 귀속된 여러 종류의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소득 직장인 등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해당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 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 단일세율 : 과세표준에 상관 없이 일정한 세율
사업자의 경우는 아래의 식을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세율
* 이월결손금 : 사업에서 생긴 적자금액
<추가로 제할 수 있는 것>
- 세액공제 /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종합과세>
1. 근로소득 : 회사를 다니며 얻는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월 연말정산만 하면 됨.
2. 사업소득 : 사업을 운영하며 얻는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3. 이자소득 : 돈을 빌려줬을 때 얻게되는 이자소득
4. 배당소득 :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얻는 배당소득
5. 연금소득 : 연금 가입 후 추후에 받게 되는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그 외 모든 기타소득
<분류과세>
매년 받는 소득이라 보기 어렵거나,
오랜기간에 걸쳐 받는 소득을 분류과세라 합니다.
1. 퇴직소득 :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 소득
2. 양도소득 :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양도시세차익을 양도소득
그리고 과세방법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비과세
종합소득세는 이 중, 종합과세에 해당되며
과세기간 : 1년(1~12월)
신고 기간 :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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