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사업자 꿀정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쉽게 숙지하세요!

똑똑한기록 2022. 12. 23. 17:30
★★★★★
5/5 · 5 1,871 참여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염두해 두시는 사업종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구매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임대를 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법적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년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위에서도 말했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사람에 한 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소유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예정자)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 출처 : 렌트홈 사이트 이미지

소유 예정자의 경우 소유권 확보기한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기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6년)

- 건축허가서(4년)

- 매매계약서(3개월)

- 분양계약(1년)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 면세사업자 등록증발급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도 별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출처 : 홈택스 이미지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세무서에 방문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은

등록 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상향조정 시 5% 상한제이며,

사업자 맘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제혜택의 경우 주택유형 / 기준시가 / 주택면적 / 등록시기 /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등록 전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면적에 따라 감면 받는 비율은 상이합니다.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감면 또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배제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틀별공제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외 거주하고있는 현 주택 1회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수도권 내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에 한 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