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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혜택 중에
5년 동안 1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알았더라면,,
해당 조건에 맞춰서 사업자를 개설했을 텐데요..
너무 늦게 알아서 아쉬운 마음에
똑또기 블로그에 기록하려 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청년 사업자 분들께서는
미리 세금 감면 혜택을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절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세금 감면되는 이 혜택의 이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 ~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필수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의 나이
► 창업 당시 만 15세 ~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군대를 다녀오는 남성 청년의 경우
병사 종목 등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를 더해
청년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지 주소
►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의 사업지 주소만 해당됩니다.
위 그림의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 칭하며
과잉 밀집된 수도권이나 수도권 근처 지역을 뜻합니다.
16번까지의 지역을 제외한 곳이
주소지인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100% 세금 감면에서 탈락했는데요,,
미리 알았더라면 해당 지역의
비상주오피스를 알아봤을 거 같습니다.
3. 최초 창업자
► 최초로 하는 창업자여야 해당됩니다.
최초 창업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 창업을 한다고 해서
최초 창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업 승계이거나 가능한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제외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 해당되어도
최초 창업자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4. 지정한 업종
► 나라에서 정리해둔 업종에 한 해 해당됩니다.
업종 | |
1. 광업 |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4. 건설업 |
5. 통신판매업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7. 음식점업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시 '전자상거래업'으로 신청하셨을 텐데요.
이 경우가 5번 통신판매업에 해당됩니다.
100% 청년 세금 감면을 위한
4가지의 필수 조건 중 한 개라도
해당이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따져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신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해당이
안 된다면 50%의 감면은 받으실 수 있으니
어찌 됐건 신청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혹시 모르잖아요~ 무려 5년인데..
청년 세금 감면 말고도
'생계형 창업 감면' 혜택도 있으니
이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계형 창업 감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청년 사업자 분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