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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알바생,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 주는 서울형 유급병가가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볼게요!
💡 서울형 유급병가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몇 가지의 상황 질문으로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러 가기 👇🏻
💡 지원 예외 경우
- 입원 / 진료 / 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지원 혜택
►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연 최대 1,249,500원
💡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우선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거나,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절차는 이용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최종 제출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 정보, 가구원 정보, 병가 정보, 계좌 정보, 유입경로 항목까지 작성하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 적합한 대상인지 심사를 통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라 1인 소상공인일 경우 아픈 것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유급병가 제도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며 일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