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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20만원씩 청년월세 지원? : 신청방법

똑똑한기록 2023. 7. 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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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 1년에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요. 대신 신청을 위한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읽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

12개월 동안 20만원을 지원받아도 무려 24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재산 조건?

소득/ 재산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까지 필요하다는 점!

1) 소득 평가액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2) 재산가액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의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Q&A

첫 번째,

곧 다가올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 YES!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두 번째,

미혼모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살고 있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할까요?

🥸 : NO!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세 번째,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할까요?

 

🥸 : YES!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

네 번째,

자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실 경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 :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청년을 위한 너무 좋은 제도가 많으니, 지원 방법 및 대상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글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Leechaedan / ddockddog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