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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해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똑똑한기록 2023. 7. 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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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동차세는 1년간 6월 1기분, 12월 2기분으로 나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해 버리면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날짜에 맞춰 빠르게 연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한

► 1월 신청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신청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6월 신청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신청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마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월: 연세액의 약 6.4% 
·3월: 연세액의 약 5.27%
·6월: 연세액의 약 5%
·9월: 제2기분 세액의 약 5%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접속하면 우측처럼 팝업 배너가 뜨는데 해당 신청으로 들어가도 되고, [메뉴탭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을 클릭해도 됩니다.

인적사항과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여 납부하면 되니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월 안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1년 분 자동차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