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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에서 보는 수익인증 꿈은 사실상 머나먼 이야기고,, 당장 사업자 등록 방법부터 막막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똑또기가 한 번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구분하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 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한 채로 등록될지도 모르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유형은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는 위의 그림처럼 나눌 수 있는데요.

 

► 일반(개인) 사업자 : 개인이 사업 주체로 일하며, 소득과 빛 모두 개인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 주체이며, 소득과 빛은 대표가 아닌 법인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과세와 면세는 무엇일까요?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과세사업자의 경우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공급자액의 10%를 부가세로 더해서 판매해야 하며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며,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판매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매출/매입 내역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뜻합니다.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간이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

- 부가세 신고 1년에 2번

-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고, 연간 매출액은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의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간이사업자 적용대상 업종

- 부가세신고 1년에 1번

- 연 매출 4천8백만 원 ~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신규 간이과세자, 소매, 음식점, 숙박, 미용, 욕탕, 여객운송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매출이 적은 간이사업자에게 세금은 적지만, 일반사업자와의 혜택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일반사업자가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연 매출이 4천8 맥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어서 큰 규모의 주문이 들어와도 세금계산서 때문에 불발될 수가 있죠.

 

똑또기도 초반 간이과세자 시절, 어떤 업체에서 대량주문이 들어왔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게도 취소했던 사연이 있었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한다며 이것저것 장비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 환급도 받을 수 없는데요.

 

만약 일반과세자였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일지리도 매입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겠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계속해서 사업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업종이면, 예상 금액을 철저히 계산해서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 지 미리 사업자 유형을 똑똑하게 골라볼 수 있겠죠?

사업자 등록 방법

자, 그럼 사업자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였으니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사업자 등록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

-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것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 시 필요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본인 혼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똑또기가 기록하는 사업자 등록 방법을 봐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부분을 입력하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체크 표시 되어있는 부분들은 필수로 작성해 주시고 강조 표시가 없다면 선택 사항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업종 입력/수정 > 업종코드 검색을 눌러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관련 단어를 입력해도 좋고,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본인의 업종코드를 미리 찾아서 메모해둔 후 코드를 바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가가 아닌 타인의 소유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내에 기재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업자 유형 부분도 일반 / 간이 / 면세 등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혹시라도 비상주 오피스를 사용하신다면 서류 송달장소 주소를 입력하시는 게 서류받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서류란이 나오는데요.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가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란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 등록 방법은 끝!

 

빠르면 2~3일, 늦으면 7일 이내로 승인이 되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사업자 등록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결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실제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두려웠던 것보다는 쉽답니다. 사업자등록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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