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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조기 재취업 하고 '1년 근무 후' 재취업수당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꽁돈 생긴 거 같고 좋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분들은 필수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따로 취업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즉시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 혹시라도 지난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하게 정리!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실업급여 신청 방법, 똑또기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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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 인정 방법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

이전 포스팅에서 봤던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을 다 하셨었죠? * 못 보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하게 정리!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는 건 익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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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시 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입금처리가 되어 생각보다 빠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혹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청구방법 : 우편 / 팩스 / 인터넷 / 방문 등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시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접속

- 자동 입력된 내용 외, 기본정보 입력

- 취직일 / 취직 확정 통보받은 날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자명(이전 회사명) 정보 입력

(* 취직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은 계좌와 동일한지 체크

(* 온라인으로 지급계좌 변경 불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첨부

- 저장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