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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급여날이 오면 너무 기쁘지만 세후 월급을 들여다 보았을 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간 건가'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죠. 특히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 궁금증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4대보험 종류와 이 보험들이 어떻게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지 요율과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에 입력하여 자신의 월급에서 어떻게 보험료가 나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각 보험의 특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 제도이며, 국민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로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18세 이상부터 ~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액 x 9%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4.5% 나뉘어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행하게 되는 고액의 진료비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항을 관리/운영하다 실제로 필요한 때에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추가로 부담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있는데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 3.545%와 장기요양보혐료 12.81%를 각 각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휴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활동에 대한 능력 개발, 향상 및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안정 산업과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사업자가 각 0.9%씩 부담하고, 사업자에게는 추가 납부금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회사 규모에 따라서 사업자 측이 부담하는 납부금이 상이하고, 일반적인 회사 기준으로 0.9% + 0.25 % = 1.15%로 생각하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 지는 의무보험이며,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금액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 100% 부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4대 보험은 원래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공제하는 건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총 6가지를 뺀 나머지가 월급의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