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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에게 매달 30만원의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줄 일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영아일 경우 한 가정에 최대 3명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1.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거주자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하 가정
  4.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월 소득 금액은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에 충족되려면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어야 하며,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돌봐주는 조부모 혹은 친척들이 서울 외 지역이어도 손주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비취업 상태에서 가정에서 양육 중이라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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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은 부정한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통화 및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등원 아이일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9시 ~ 16시 구간은 돌봄시간(월 40~80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영아 1명 영아 2명 영아 3명
연령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최대 13개월)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돌봄시간 조건 월 4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혹시라도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은 조부모 돌봄수당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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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신청일 : 2023.9.1 ~ 15

자격 및 대상선정 안내 : 9.15 ~ 30

익월 : 돌봄 수행(친척 또는 육아 도우미)

익익월 20일 : 돌봄비 지급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 조건부합 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친인척형/민간형) 선택 > 개인정보 활용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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